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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긴 명재권 판사, 사과 후 자진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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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인 조권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권은 돈 심부름을 한 종범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사주한 혐의도 있다. 구속심사를 피하려고 하루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다가 서울로 압송되자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심사 포기는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년간 구속심사 불출석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100% 발부됐다. 그러나 유일한 예외가 조권에게서 발생했다. 형사법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부정한 뒷돈을 받아 조권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종범(從犯) 2명은 모두 구속됐는데도, 정작 2억원을 받은 주범(主犯)인 조권에 대한 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109) 기각되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2. 극히 이례적으로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조국 아내 정경심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도 조권과 비슷하게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명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었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 수뇌부가 꼭 집어 영장전담 판사로 투입한 인물이 바로 명 판사이다. 명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해 강제수사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한 명 판사가 조국 일가 관련 사건 관련자 영장은 모두 기각시키고 있는 것은 우연인가. 게다가 이 영장 기각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판사들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3. 도무지 원칙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어이없는 기각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이 정권의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적용이라는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인가. 평범한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어 법원의 수치로 될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라면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는 재판을 할 수 없음은 명 판사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긴 점을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자신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 하겠다.

 

2019. 10. 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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