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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50년전 KAL기 납북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하고, 그 이후에야 북한의 국제항공로 개설 논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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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1969121150명의 승무원·승객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KAL) 소속 민간 여객기 YS-11기를 공중납치한 후 197039명만 돌려보내고 아직도 당시 MBC PD로 일하던 황원(납북 당시 32)씨를 비롯한 11명을 억류한 채 생사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다.

 

2. 북한의 민간여객기와 승객의 납치 및 생사확인의 거절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일찌기 1970년 북한의 KAL기 납치행위를 규탄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1983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협약에 따라서도 불법억류하고 있는 11명의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남북은 지난해 11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항공 실무회의를 열고 북한이 제안한 동·서해를 지나는 국제항공로 개설문제를 논의하였다. 우리 측은 추후 항공당국 간 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항로 개설은 ICAO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북한은 이미 6·25 전쟁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무수한 내외국인을 납치하였는데, 특히 살아있다면 이제 82세가 된 황원씨를 비롯한 KAL기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북한의 국제 항공로 개설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4. 이제 KAL기 납북 50주년을 맞아 피해자들 구출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I)는 어제(29)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등 북한 당국자에게 황원씨 등 KAL기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9751/2019/en/).

 

5. 이에 우리 한변 등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북한에 조속한 KAL기 납북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오는 214일 다국제사회에 호소할 예정이다.

 

2019. 1. 30.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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