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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변,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생존권 수호 위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 제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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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 9. 18.() 10:00-11:3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7. 20. 시간급 8,350원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서 직전 5년 평균(7.4%)보다 무려 9%나 높은데,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한 것이다.

2. 이러한 급격하고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등 위기에 몰리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하고 지난 8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사상 최초로 다양한 업종 3만여 명이 한데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소상공인 대다수는 기업에서 일하다가 밀려나거나 어렵게 자기 가게를 마련한 음식점·PC·미용실 등으로 그 삶은 노동시간과 소득 측면에서 노동자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3.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고 있다. 지난 7, 8월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참사 수준인 5천명과 3천명에 그쳤다. 정권이 신앙처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론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한변은 소상공인·자엽업자 및 근로자 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들이 발족하는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소상공인 생존권운동 연대의 취지에 공감하고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의 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부의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2018. 9. 1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공익소송센타장 이상철,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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