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한변, 직무유기·증거인멸 혐의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고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변, 직무유기·증거인멸 혐의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고발

일 시 : 2018. 5. 16. 14:00,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피고발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드루킹 댓글 공작 수사 책임자로서 지난 4월 16일 "드루킹(김동원)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의원은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 "올 3월에도 드루킹이 3190개가량의 기사 주소(URL) 등을 보냈지만 김 전 의원은 전혀 열어보지 않았다"면서 그는 댓글 공작과 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로서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주소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선을 앞두고 1만 9000건의 기사에 댓글여론 작업을 했고, 이 사건은 대선 전 드루킹의 댓글 공작과 김 전 의원의 관계 규명이 핵심이고 그의 휴대폰 조사는 필수다. 그런데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드루킹과 기사 URL을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지난 4월 24일에야 검찰에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수사미비를 이유로 기각되자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휴대폰 등 기본적인 수사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공범 혐의자인 김 전 의원을 무작정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변명의 기회만 주었고 그 사이 통신자료 보존 기간 1년을 넘겨버렸다.

 

3. 경찰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드루킹이 스스로 댓글조작 주체인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를 운영하면서 연간 11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혐의를 입증할 계좌의 압수수색조차 하지 아니 한 채 증거인멸만 가능케 하는 늑장·부실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4. 이 사건 드루킹 댓글 공작은 대선 여론을 조작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 중대 사건이다. 피고발인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실세 전 의원을 비호하려고 형법 제122조가 규정하는 직무유기는 물론, 나아가 형법 제155조가 규정하는 부작위에 의한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으므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2018년 5월 1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1. [보도자료]사법제도 부정하고 반란군을 희생자로 미화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위헌 (20210701)

    Date2021.07.01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헌재는 주 52시간제에 의한 영세 사업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말라 - 조속한 심판으로 50인 미만 영세 기업주와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 생존권을 보호해야-(20210618)

    Date2021.07.01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 한변, KAL기 납북 피해자 가족 위해 인권위 상대 피해구제 청구 소 제기 (20210617)

    Date2021.06.17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김명수 대법원장, 피고인 법무팀 공관 만찬 논란 해명해야 -‘공관 재테크’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에 봐주기 재판했나-

    Date2021.06.14 By운영자02
    Read More
  5. [ 공동 보도자료]간첩 글씨체로 국정원 모독한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규탄한다! (20210610)

    Date2021.06.14 By운영자02
    Read More
  6. [제114차 화요집회]통일부장관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북인권재단 출범방해는 명백한 직무유기- 한변, 검찰의 직무유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 항고-

    Date2021.06.14 By운영자02
    Read More
  7. [제113차 화요집회]북인권재단 출범방해 통일부장관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유기 책임있다(20210601)

    Date2021.06.14 By운영자02
    Read More
  8. [공동보도자료]제주4·3사건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제주4·3사건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20210510)

    Date2021.05.10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 제주4·3사건 특별법의 단초를 연 2018년 제주지법의 재심개시결정은 위헌·위법 (20210510)

    Date2021.05.10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109차 화요집회] 대북전단금지법의 조속한 폐기 및 위헌결정을 촉구한다- 대북 라디오 금지음모도 즉각 중단하라 - (20210504)

    Date2021.05.04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 검찰 수사받는 피의자가 검찰수장이 될 수는 없다 (20210504)

    Date2021.05.04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107차 화요집회]대북 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촉구하고, 대북 라디오 금지음모를 규탄한다.

    Date2021.04.19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104차 화요집회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한다.교육부는 여순사건을 왜곡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을 즉각 시정하라

    Date2021.04.02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한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불법 특혜 제공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고발

    Date2021.04.02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한다 (20210329)

    Date2021.03.29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6·25 납북 피해자 가족, 김정은 상대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판결

    Date2021.03.25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102회 화요집회]통일부장관 등 상대 북인권재단 이사 임명 부작위 위법확인 소 제기 (20210316)

    Date2021.03.15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 김 진태 전의원 한변 고문 취임

    Date2021.03.08 By운영자02
    Read More
  19. [성명서] 문 대통령은 변창흠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에 명운을 걸고 신도시 땅 투기사건을 수사하게 하라

    Date2021.03.08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 정부. 여당이 북인권재단 출범방해는 북한 반인도범죄 방조, 위헌!

    Date2021.03.08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