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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변, 국정교과서 무단변경 공무원 등을 문서위조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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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국정교과서 무단변경 공무원 등을 문서위조 등으로 고발

일 시 : 2018. 4. 12.(목) 16:00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교육부 장관은 2012. 9. 11. 피해자인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교과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책임 집필자인 박용조 진주교육대학교 교수와, 박용조 교수를 책임 집필자로 하여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용 도서의 편찬을 위탁하는 내용의 국정도서 편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이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용 도서가 박용조 교수의 책임 집필 하에 편찬 완료되고 ㈜ 지학사에 의해 발행되어 2016년부터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왔는데, 그 중 2018년 3월 신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용 국정도서(이 사건 교과서)가 책임 집필자인 박용조도 모른 채 아래와 같이 논란이 되는 내용을 비롯하여 총213건이 수정변경된 것이 드러났음.

3. 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수정 ②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 ③ '유신 체제' 등은 '유신 독재'로 변경 ④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 삭제 ⑤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 등이 군대 축소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것으로 설명 ⑥ '일본군 위안부' 사진 삽입 등

4.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교육부 교과서 담당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2017년 12월경 총213건의 수정사항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의 변경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덜고 교육부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학사 담당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박용조 교수 명의의 관련 문서(협의록)을 위조 및 행사하도록 교사한 의심이 농후함.

5. 이에 정권에 따라 조변석개하고 백년대계 대한민국의 교육을 그르치는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관련 교육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교사범의 혐의로, 지학사 담당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사하여 죄가 되면 처벌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고발에 이르렀음.

 

2018. 4. 11.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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