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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변 정관 주요 변경사항 / 제5차 임시총회 결과 보고

by 운영자02 posted Oct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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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9월 26일(월) 12시 한변사무실에서

제5차 임시총회를 갖고 아래와 같이 정관을 바꾸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대표 김태훈 드림

 

 

 

       -아   래-

 

 

제3조 (목적)
한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 평등 및 행복을 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한편, 북한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기반을 마련한다.

 

제4조 (사업)
한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률지원, 공익소송수행
 (이하 생략)

 

제5조 (회원)
1. 한변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은 한변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변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국내·외 변호사, 대학의 전임교원,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무처 간사 등으로서, 서면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하여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3. 정회원은 일반회원 중,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및 정회원 이외의 자로서,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를 개시한 때로부터 회원으로서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회비의 구체적인 내용, 액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한변을 탈퇴한 때
2. 한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한변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한변의 규정 위반을 사유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제명된 때

 

제14조 (사무총장)
1.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해 1인의 사무총장을 둔다.
2.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3.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재정관리 등 회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4. 사무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실장, 사무차장을 둘 수 있고, 정책실장, 사무차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5. 사무처의 편제,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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