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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제71차 UN총회는 그제(현지시각 19일) 2005년부터 12년 연속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3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특히 올해의 결의안은 “지도층(leadership)의 효과적 통제 아래에서 인권유린이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처벌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일보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해외 노예노동, 민생고를 외면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인권유린은 현대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도 범죄의 극을 이루고 있다. 북한에서는 고위직에 대한 자택 도청이 일상화되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집 안에서 말을 잘못해 처형되는 등 북한 주민이 노예상태에 있다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그제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우리 한변은 지난 9일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을 방문하여 로마협약 상 검사의 직권수사권 발동(proprio motu)을 통하여 북한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로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하였는바, 이번 UN의 북한인권결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인권에는 휴전선이 없다.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모두 같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이 조속히 노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6. 12. 2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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