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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법체계를 뒤흔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by 운영자02 posted Oct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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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우 인 식 변호사

사무차장 박 근 열 변호사

연락처 : 02-599-4434

홈페이지: www.hanbyun.or.kr

 

 

광주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 10월 1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은 있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거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을 들어 위 판결에 찬성하는 견해도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인하여 왔다. 대한민국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일정부분 제한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남자는 10년, 여자도 대학에 가려면 5년의 군복무를 마쳐야 하고, 5차 핵실험에 이은 계속적 미사일 발사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10년 내에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병력충원에 중대한 차질이 예견되어 모병제 논의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실심 법원은 어디까지나 하급심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를 존중해야 하고, 도저히 법관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고 있는 해당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그 결정을 기다렸어야 한다. 실제 헌법재판소에는 이 문제에 대해 2012년 1월 4일 접수 2012헌바 15 등 병역법 위헌소원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

 

광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관의 본분을 넘어 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16. 10. 2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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