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자인 피진정인 정청래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국가인권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정청래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가인권위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정청래의 소속기관장인 국회의장에게 정청래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라는 (국가인권위법 제44조 제1항) 진정을 오늘 국가인권위에 제기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모욕적 언사를 언사를 할 수 없고 함부로 발언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 정청래는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을 향하여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어디서 그런 버릇을 들였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로 발언을 가로막거나 방청인 또는 의원을 상대로 행사 가능한 퇴장 지시 권한을 증인을 상대로 행사하는 등으로 증인들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였다.
정청래에 대한 징계는 그가 이미 저지른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 제재이기도 하고 장래에 그를 비롯하여 다른 국회의원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예컨대, 한석훈 인권위원 후보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의 노란봉투법안 관련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한석훈 후보의 인권을 침해한 것)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가 정청래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는데도 국회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그 이유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의 정청래에 대한 징계권고 이유와 국회가 정청래를 징계하지 않은 이유를 비교해서 공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법 제25조 제4, 5항)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면책 특권은 국회 안에 국민을 불러들여놓고 만인 앞에서 국민에 망신을 주어 원하는 진술이나 정책의 방향을 억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폭거의 수단이 아닌, 국익과 국민을 위한 장치라는 것을 본 진정을 통하여 많은 국회의원들이 되새겨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 10.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담당위원 070-4519-8619(직통번호)
사무처 02-599-4434 | hanbyun.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