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9년 한양대 세계청년학생축전 발대식에서 ‘조국통일’이라는 머리띠를 두른 채 주먹을 휘두르면서 임수경을 전대협의 공식대표로 평양청년학생축전에 참가시켰다고 밝혔던 임종석은 이때 저지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 바 있었고, 이후 좌파정권의 사면 복권을 받아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면서도 북한편향의 통일운동에 골몰하다가 정계은퇴를 선언할 때에도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공언하였으니 그가 얼마나 투철한 통일운동가였던지는 세상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었다.
2. 그런데 그런 임종석이 지난 19일 9·19 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돌연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면서 “통일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임종석은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며 통일부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종석의 급작스러운 돌변은 작년 12월 ‘한반도의 통일을 포기하고 적대적 2국가론으로 돌아서자'고 한 북한 김정은이 주문하는 ‘현실’과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3. 임종석 전 비서실장 뿐만 아니라 386으로 불리던 운동권들이 ‘개혁성’이 있다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속속 포진한 결과, 이들은 비현실적인 탈원전 정책과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 급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도탄에 빠뜨려 놓았고, 운동권에 접수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처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고 하면서 북한 김씨 독재자들의 눈치만 보면서 오히려 북한군에만 유리한 9.19 군사합의를 강행하고 한강하구의 해도를 북한에 넘겨주는 등 안보불안을 가중시켰으며, 국회에까지 진출하여 김여정이 원하는 대로 대북전단지처벌법까지 입법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4. 임종석 무리들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태를 살펴보면, 이들은 일생 ‘자주’, ‘평화’, ‘통일'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이들의 실체는 가장 비자주적인 북한의 꼭두각시, 김씨 일가만 편안하면 뭐든 다 좋다는 사이비 평화, 김정은의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표변할 수 있는 가짜 통일운동가들이 바로 그들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5. 헌법의 국토 조항, 자유민주적 통일추구 조항은 헌법개정의 한계 밖에 있는 헌법의 핵심가치이고 이를 변개하러는 책동은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국은 임종석의 최근의 망언이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자행된 것인지 엄중히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2024. 9. 2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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