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청원
한변은 2024. 7. 24.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원을 접수했다. 이재명변호사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유력 정치인으로서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윤리규정 등에서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재 형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재명변호사의 거짓말, 잡아떼기, 그밖에 공직 재직 중 직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수없이 많은 위법행위를 했음은 국민 모두가 잘 아는 바이지만 대부분 징계시효 3년을 넘겼거나 따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된 사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사안 및 성남시장 재직 시 백현동 특혜 용도변경 건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거짓말 공방 사안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에 나서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
특히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는 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제1야당의 사실상 주인으로서 자신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야당의원들을 앞세워 수사검사들을 탄핵소추하고 파당적 이익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탄핵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늘리고 사문화된 국회법 조항을 되살려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을 탄핵준비청문회에 내세워 대통령탄핵을 공언하는 등 제1야당의 모든 위헌적 행태에 이재명변호사의 지휘가 있음은 불문가지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차 이러한 제1야당의 검사탄핵에 대해 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변호사는 정의구현과 인권옹호에 힘써야 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로서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기는커녕 노골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야심만 남아 일반인의 기준으로서도 부끄러운 처신을 거듭하고 있어서 더 이상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일벌백계의 엄정한 징계를 내려 변호사직에 대한 일반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2024. 7. 2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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