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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검찰고발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촉구한다! - 한변,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by 운영자02 posted Feb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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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 2. 20() 11:00

장소 : 대검찰청 앞

 

1. 윤석열 검찰은 2020. 1. 29.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2020. 1. 30.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불법적인 공소장 비공개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하여 공개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분란하게 상대후보인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수사공작, 선거공작을 자행하였음이 적시되어 있다.

 

2. 위 핵심피고인 중에 1명인 송병기의 수첩에는 “2017. 10. 13. VIP가 직접 후보 출마요청(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VIP면담자료 : 원전해체센터,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총동원하여 선거공작을 지시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뿐이라는 사실, 대통령 문재인은 평소에도 내 가장 큰 소원은 그(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드러내어 선거개입 의지를 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대통령 문재인이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 충분히 소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에 국정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범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 3.15부정선거에 관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탄핵사유로 판시한 바 있고, 법원은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하여 본선이 아닌 당내 경선에의 관여조차도 그 위법성을 크게 인정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사건 선거공작혐의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헌법유린 행위라는 사실은 이미 이와 같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4. 대통령에 대하여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 하여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 만약 재직 중인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하여 수사 또한 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면 수사는 실기할 수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퇴임 후의 불소추특권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서 이는 헌법을 위반한 해석임과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 특권을 대통령이라는 특수계급에게 보장하는 것이어서 우리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 견해이다.

 

5.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는 점, 4. 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 등에서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대통령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정권의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시기를 늦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즉시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앞서서 수사를 받겠다고 해야할 일이다.

 

2020. 2. 1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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