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을 검사 등으로 보한다는 규정은 위헌

by 운영자02 posted Aug 2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문재인 대통령은 2018. 8. 3.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면서 해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에 따라 기존의 기무사령부의 조직 근거가 되었던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2018. 8. 2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의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우리 헌법은 제74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1).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2)”라고 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국군조직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군조직법 제16조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1). 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라고 하여 국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이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군조직에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복무할 수 있는 경우는 국방대학교, 각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학교기관 뿐이며, 그것도 국군조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8조 제2항 등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및 국군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201882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
  • ?
    국민나라사랑 2018.08.28 23:39
    어렵운 법률 내용이지만 잘 보았습니다.
    조갑제 선생님 방송을 보다가 청원서명을 한다기에 가입해 왔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질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방문해도 되는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 [보도자료] 한변, 제1회 북한인권상 수상자로 태영호 전 북한공사 선정 file 운영자02 2018.09.02 230
» [성명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을 검사 등으로 보한다는 규정은 위헌 1 file 운영자02 2018.08.23 420
118 [보도자료] 한변,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 맞아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 file 운영자02 2018.08.18 241
117 [보도자료] 대한민국 건국7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헌법 소원심판 청구지지 요청 file 운영자02 2018.08.14 321
116 [성명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수사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file 운영자02 2018.08.06 857
115 [보도자료]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 제428회 수요집회 개최 -강제송환금지, 탈북 여종업원 북송 반대 기자회견- file 운영자02 2018.07.31 300
114 [성명서]헌법 수호와 북한 인권 옹호는 법조인의 선결조건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을 주장하는 단체 출신 법조인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 - file 운영자02 2018.07.05 365
113 [보도자료]강제송환금지, 탈북 여종업원 북송 및 북한인권재단 폐쇄반대 기자회견 file 운영자02 2018.07.05 244
112 [보도자료] 한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가담한 한수원 이사들 업무상배임 고발 file 운영자02 2018.06.28 278
111 [공동성명서]‘초등사회과 ·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애 대한 성명서 file 운영자02 2018.06.27 263
110 [보도자료]한변, 탈북민 및 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 음모 규탄 기자회견 file 운영자02 2018.06.08 246
109 [보도자료]한변, 직무유기·증거인멸 혐의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고발 file 운영자02 2018.05.16 275
108 [성명서] 탈북 종업원 북송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 file 운영자02 2018.05.14 270
107 [성명서] <한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요구>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사법부 독립 침해행위에 침묵하지 말라- file 운영자02 2018.05.08 301
106 [보도자료] 한변, 북한자유연합 등 인권단체, 탈북민 석방 촉구 기자회견 file 운영자02 2018.05.01 283
105 [성명서] 그 어떤 비핵화·평화선언도 북한 인권을 훼손할 수 없다 -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계속 돼야한다 file 운영자02 2018.04.29 246
104 [성명서] 북한인권의 정상회담 의제화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다 file 운영자02 2018.04.24 318
103 [성명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직무유기․증거인멸죄로 수사해야 file 운영자02 2018.04.20 284
102 [결의문] 한변 등 40여 인권단체, 북한인권 정상회담 의제화 재촉구 결의문 file 운영자02 2018.04.18 228
101 [보도자료] 한변 등 40여 인권단체, 북한인권 정상회담 의제화 재촉구 기자회견 file 운영자02 2018.04.17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Next
/ 3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