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을 검사 등으로 보한다는 규정은 위헌

by 운영자02 posted Aug 2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문재인 대통령은 2018. 8. 3.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면서 해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에 따라 기존의 기무사령부의 조직 근거가 되었던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2018. 8. 2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의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우리 헌법은 제74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1).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2)”라고 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국군조직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군조직법 제16조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1). 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라고 하여 국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이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군조직에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복무할 수 있는 경우는 국방대학교, 각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학교기관 뿐이며, 그것도 국군조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8조 제2항 등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및 국군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201882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
  • ?
    국민나라사랑 2018.08.28 23:39
    어렵운 법률 내용이지만 잘 보았습니다.
    조갑제 선생님 방송을 보다가 청원서명을 한다기에 가입해 왔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질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방문해도 되는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 [보도자료]한변, 국민생명 위협하는 「군사합의서」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file 운영자02 2019.01.18 889
139 [보도자료(성명서)]신재민 전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되어야 file 운영자02 2019.01.09 304
138 [보도자료]한변, 2019 적용 최저임금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제기하고,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제기(2018.12.24.) file 운영자02 2018.12.26 265
137 [보도자료(성명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2018.12.11> 운영자02 2018.12.18 253
136 보도자료(성명서) 문 대통령은 전 기무사령관 투신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file 운영자02 2018.12.09 1048
135 [보도자료]한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북한인권공로상 시상 및 세미나 개최 file 운영자02 2018.12.07 209
134 [보도자료] 한변 및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김정은 고발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추진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5회) file 운영자02 2018.12.03 229
133 [보도자료(성명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신 사법농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file 운영자02 2018.11.29 482
132 [보도자료]이산가족은 인권의 문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방문, 재결합을 허용하라-한변 및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추진 반대릴레이 기자회견(4회) file 운영자02 2018.11.26 240
131 [보도자료]자유포럼 및 한변 등 단체들, 제73주년 신의주학생의거 기념세미나 개최 - 신의주반공의거 생존 학생들 참석 file 운영자02 2018.11.22 180
130 [보도자료]한변 및 정치범수용소 피해자들, 북한 김정은을 반인도범죄로 고발-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추진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3회) <2018.11.20> file 운영자02 2018.11.22 192
129 [보도자료]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외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위반! 한변 및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북인권 외면 정상회담 추진 반대 기자회견(2회) file 운영자02 2018.11.11 233
128 [보도자료] 한변 등 시민단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존권 위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file 운영자02 2018.11.07 190
127 [보도자료]인권 없이 평화 없다! -북인권단체 및 피해자들,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 file 운영자02 2018.11.05 191
126 [성명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친인척 채용비리를 엄단하라 file 운영자02 2018.10.26 299
125 [보도자료] 한변과 성통만사,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특별행사 개최 (2018.10.20.) file 운영자02 2018.10.23 186
124 [보도자료]한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 김상조 공정위원장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file 운영자02 2018.09.26 321
123 [보도자료] 한변,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생존권 수호 위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 제기하기로 file 운영자02 2018.09.17 373
122 [성명서] 사법부 70주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기대 file 운영자02 2018.09.13 291
121 [보도자료] 인권문제 외면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을 거듭 촉구한다 file 운영자02 2018.09.09 307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3 Next
/ 3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