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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관위는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등록을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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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 4조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권인숙은 지난 2017. 9. 29. 이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역임하여 오다가, 지난 3. 23.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확정 · 발표된 후에야 번개 사직을 감행하였다. 국책연구기관장이 공천 확정 당일에야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사직서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심지어 해당 연구원 소속 관계자들도 권인숙 후보의 출마 결정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검증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여성정책연구원은 출마가 제한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측의 주장에 대하여 선관위는 확인하기 힘들다”, “선거법은 기관이 받는 돈이 출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퇴 시한 적용을 달리할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공기관운영법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며, 해당 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도 실행예산 요약에 의하면, 지난 2019년 총 예산 약 210억 중 정부출연금은 약 145억으로 약 70%에 육박한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정부출연기관법’)’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원장직을 임기 3년간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인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법문의 해석상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한변은 권인숙 후보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를 순순히 시인하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과, 아울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52조에 입각하여, 권인숙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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