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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4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창궐시기에 ‘개헌 발의’ 가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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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6,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친다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의 청원만 있으면 개헌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148명에 의해 기습적으로 발의되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3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거기에 더하여 311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을 여권은 3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4.15 총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려고 추진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이처럼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권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탈행위이며, 1987년 이후 이어져온 자유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중단 시도이고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내각제 도입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술책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강렬히 바라는 아래의 4개 시민단체는 국민과 함께 정부와 20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론 분열과 국력을 낭비하는 국가파괴 행위이다. 이번 망국적인 개헌안에 동조한 20대 국회의원 148인은 교언영색과 감언이설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선동을 중단하고 헌법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극복에 국가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시기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20대 국회의원들은 헌법 개정에 간여하지 마라. 헌법 개정은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이다. 만일 정부와 여권이 국민발안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4.15 총선일에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시도를 강행한다면, 표결에 찬성한 의원은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인도한 을사5보다 더 간사한 매국노임을 자인하는 것이기에, 이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데 애국시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될 것이다.

 

                                              

 

                                              20200320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비상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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