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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불법적인 공관수리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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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현 대법원장이 자신의 공관 개·보수에 재판개선 예산 등 47천여만원을 무단 전용하였다는 보도에 놀람을 금치 못한다. 당초 국회는 2017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공관 개·보수사업의 예산 99천만원을 확정하였으나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뒤, 국회가 의결한 예산보다 67천만원 더 많은 167천만원을 재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늘어난 공사비용을 충당하느라, 부족분 중 47천여만원은 일반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나 법원시설 개선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썼다는 것이다.

 

 

2. 각지의 수많은 법관들이 불편한 거주 공간에서 말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첫 번째 법관이라 할 대법원장이 더 넓은 공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재판과 관련된 재원을 유용해가면서 수리며 치장을 한 행태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의 공관은 대통령, 총리, 외교부 장관 등 대외적으로 사절을 맞이하여 국가나 구성원들의 체면이며 위신을 세워야 할 필요 공간이 아닐뿐더러,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하는 법관들의 회집 공간도 아니다.

 

3. 나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날로 핍박해 가고 있는 지금, 대법원장직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솔선하여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여야 할 때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공사를 막론하고 법관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신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에 보탬이 되어야 할 위치임에도 이를 망각하였는지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성인 자식을 공관에 들여 살게 하는 잘못을 저질러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음에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삼가지 못했는지 또 다시 금쪽같은 국가예산이 공관 치장에 위법하게 유용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4. 대법원장이란 지위는 권력에 도취하여 국민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최근 법원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여러 판결들로 인해 인권 및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에는 심각한 물음표들이 던져졌다. 취임 이후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현 대법원장이 자신의 공관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까지 전용하여 호화롭게 꾸몄다면 어떤 국민들이, 어떤 법관들이 믿고 따르겠나. 지금이라도 대법원장은 공관관련 예산전용의 위법을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고 사과해야 하며 관련자들이 있다면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속 행동이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9. 11. 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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