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변, 조국사건 금융계좌 및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기각 판사 직권남용 고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일시: 2019. 10. 17.() 14:00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서울중앙지법의 성명불상 영장담당 판사들은 검찰이 지난 827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등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이래 여러 차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처 정경심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한다.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채용 뒷돈 수수 같은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번 사건에서 자금 흐름 파악과 그에 따른 증거 확보는 수사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이다. 그럼에도 다른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은 일부 허용하면서도 정작 의혹 핵심인 조국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은 막은 것이다.

2. 실제 정경심은 20억원을 '조국 펀드'에 넣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차명 거래를 했고, 조 장관 조카(구속)72억원을 횡령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정씨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드러났고 다른 투자사들이 넣은 수십억 투자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증언도 나와 있다. 이 모든 것이 계좌 추적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조국 동생이 받은 2억원 가운데 일부가 학원 이사장이던 조 장관 모친에게 흘러들어 간 흔적도 나왔다. 또 상속재산이 없는 조국의 56억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과 조국 펀드 투자금이 과거 웅동학원의 대출금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역시 계좌 추적 없이는 확인하기 힘든 문제들이다.

3. 계좌 추적은 다른 강제 수사 방식에 비해 사생활 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특히 금융 관련 범죄 수사에선 비교적 넓게 허용돼 왔는데 유독 이번 '조국'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또 조국의 처 정경심이 휴대폰 유심 칩을 바꿔가며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는 증언이 있는데도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 연거푸 기각했다. 요즘 수사에선 휴대폰 압수부터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조국 가족'만 그 상식을 비켜가고 있다.

5. 재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며(헌법 제103), 국민이 부여한 공정한 재판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영장 담당 업무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자본시장법위반, 배임 등 조국 일가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관련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는 법관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 직권을 남용한 사안으로서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6. 부디 본건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상응한 처벌로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오점을 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 10.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채명성

 

 

 

 


  1. [보도자료] 軍 댓글 재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

    Date2022.08.01 By운영자02
    Read More
  2. [성명서] 헌법질서의 파괴자 김경수의 사면을 반대한다

    Date2022.07.27 By운영자02
    Read More
  3. [성명서] 일부 정치경찰의 집단 항명 사태를 우려한다

    Date2022.07.26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한변,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논란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 논란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 예정

    Date2022.07.25 By운영자02
    Read More
  5. [성명서] 대법관 임명에 관한 의견서

    Date2022.07.20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 제169차 화요집회] 귀순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과 북 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재삼 촉구한다

    Date2022.07.19 By운영자02
    Read More
  7. [성명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환영한다

    Date2022.07.15 By운영자02
    Read More
  8. [성명서] 제74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조속한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한다.

    Date2022.07.14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한글,영문] 한변등,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반인도범죄 등으로 고발 -귀순어민 강제북송은 일반형사법 위반 외, 국제형사범죄법의 북한 반인도범죄 공범-

    Date2022.07.13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 /제168차 화요집회 ] - 북인권재단과 북인권대사, 조속히 설립하고 임명하라

    Date2022.07.11 By운영자02
    Read More
  11. [한변 논평 ] 6.25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다

    Date2022.07.08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촉구 전주 대토론회 -북한인권과 진보, 그리고 호남-

    Date2022.07.04 By운영자02
    Read More
  13. [성명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

    Date2022.06.30 By운영자02
    Read More
  14. 제166차 화요집회 - 6.25남침 북한군의 전쟁범죄, 서울대병원 학살72주년 : 한변, 진실.화해위원회에 '특별사실 알고 있는 자' 대리하여 진실규명 신청

    Date2022.06.29 By운영자02
    Read More
  15. [입장문] 문재인 대통령 비판 풍자 대자보 게시 청년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Date2022.06.23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 제165차 화요집회 ] 북한인권법을 속히 정상집행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라

    Date2022.06.22 By운영자02
    Read More
  17. [입장문] 이성윤, 박은정에 대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환영한다.

    Date2022.06.22 By운영자02
    Read More
  18. [성명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 소각한 북한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Date2022.06.22 By운영자02
    Read More
  19. [한변 성명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테러를 규탄하며, 변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 첨부 :법조인 상대 보복범죄 국내외 사례 자료 )

    Date2022.06.14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 제163차 화요집회] 북 인권법 속히 정상집행하고, 북한 코로나 방역 남북인권대화 열어야

    Date2022.06.07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