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변, 조국사건 금융계좌 및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기각 판사 직권남용 고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일시: 2019. 10. 17.() 14:00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서울중앙지법의 성명불상 영장담당 판사들은 검찰이 지난 827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등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이래 여러 차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처 정경심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한다.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채용 뒷돈 수수 같은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번 사건에서 자금 흐름 파악과 그에 따른 증거 확보는 수사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이다. 그럼에도 다른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은 일부 허용하면서도 정작 의혹 핵심인 조국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은 막은 것이다.

2. 실제 정경심은 20억원을 '조국 펀드'에 넣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차명 거래를 했고, 조 장관 조카(구속)72억원을 횡령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정씨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드러났고 다른 투자사들이 넣은 수십억 투자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증언도 나와 있다. 이 모든 것이 계좌 추적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조국 동생이 받은 2억원 가운데 일부가 학원 이사장이던 조 장관 모친에게 흘러들어 간 흔적도 나왔다. 또 상속재산이 없는 조국의 56억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과 조국 펀드 투자금이 과거 웅동학원의 대출금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역시 계좌 추적 없이는 확인하기 힘든 문제들이다.

3. 계좌 추적은 다른 강제 수사 방식에 비해 사생활 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특히 금융 관련 범죄 수사에선 비교적 넓게 허용돼 왔는데 유독 이번 '조국'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또 조국의 처 정경심이 휴대폰 유심 칩을 바꿔가며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는 증언이 있는데도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 연거푸 기각했다. 요즘 수사에선 휴대폰 압수부터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조국 가족'만 그 상식을 비켜가고 있다.

5. 재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며(헌법 제103), 국민이 부여한 공정한 재판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영장 담당 업무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자본시장법위반, 배임 등 조국 일가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관련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는 법관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 직권을 남용한 사안으로서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6. 부디 본건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상응한 처벌로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오점을 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 10.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채명성

 

 

 

 


  1. [보도자료] 2022년 대한민국 현대사 세미나 개최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성명서]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낙선은 문정부의 반인권적 대북정책 때문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181차 화요집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름에 걸맞게 북인권재단 설립에 나서라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한변, 기무사 폐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직권남용죄 고발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180차 화요집회]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조속히 북인궈재단 이사를 추천하라!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제179차 화요집회] 북인권재단 설립 촉구 화요집회, 북한자유주간에 열려

    Date2022.10.14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성명서] 2022 초중고둥학교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교육이 반드시 포함돼야

    Date2022.09.22 By운영자02
    Read More
  8. [성명서] 국회는 위헌적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Date2022.09.22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 /제178차 화요집회 ] 더불어 민주당은 이름에 걸맞게 북인권재단 설림에 나서야

    Date2022.09.22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유엔 기조연설서 북한인권 거론해야

    Date2022.09.15 By운영자02
    Read More
  11. [성명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Date2022.09.13 By운영자02
    Read More
  12. [제177차 화요집회]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Date2022.09.13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 / 제177차 화요집회] 북 인권재단 설립방해에 의한 북인권법 사문화는 헌법위반

    Date2022.09.13 By운영자02
    Read More
  14. [성명서]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전면폐기를 촉구한다

    Date2022.09.06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제176차 화요집회] 북 인권재단 설립 및 강제북송 진상규명 재촉구

    Date2022.09.06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 한변 창립9주년 기념식 및 제5회 북한인권상 시상식

    Date2022.09.02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174차 화요집회] 국회의원 299인은 북 인권재단 설립여부에 응답하라!

    Date2022.08.23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총회 개최

    Date2022.08.17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적정성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Date2022.08.03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제171차 화요집회] 강제북송 탈북청년 추모 및 북 인권재단 설립 촉구 토론회

    Date2022.08.01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