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변, 민주당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 당선무효 헌법소원 제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권인숙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3. 23. 자신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되자마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번개 사직을 감행하였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 27.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을 수리하였고, 4. 15.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권인숙은 당선인이 되었으며, 이후 2020. 5.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되는 합당을 하여 현재 권인숙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4조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본금 전액은 정부가 출연하였고, 해당 연구원의 ‘2019년도 실행예산 요약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약 70%가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원장직을 임기 3년간 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일 전 23일에야 한 권인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법문상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권인숙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2, 5항에 따라 권인숙의 당선을 무효화 하고 이를 공고하며, 당선인과 당선인 소속정당,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공권력(당선무효처분 등)의 불행사 내지 행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020. 6.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1. [보도자료/191차 화요집회] 유엔 국제사회도 거듭 촉구한다.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집행하라

    Date2022.12.20 By운영자02
    Read More
  2. [성명서] 김경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3. [성명서 화물연대의 산업방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제190차 화요집회] 제일교포 북송사업의 진상규명 서두르고, 북 인권재단 조속히 설립해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5. [성명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사 정책을 철회하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평가 국회세미나 개최 결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평가세미나 개최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189차 화요집회/ 북 인권재단 조속히 출범하고, 북 반인도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9. [한변 성명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설립정신을 훼손하는 송영무 총재는 즉각 사퇴하라.

    Date2022.12.01 By운영자02
    Read More
  10. [한변 성명서] BCT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지지한다

    Date2022.11.30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 188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 북인권법 정상집행 촉구 전국순회 부산 화요집회

    Date2022.11.29 By운영자02
    Read More
  12. [성명서] 헌법질서의 파괴자 김경수의 사면을 반대한다

    Date2022.11.29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제186차 화요집회] 탈북민 선교 현장에서 본 인권 유린 실태

    Date2022.11.15 By운영자02
    Read More
  14. [ 한변 보도자료 및 판결문] 한변, 6.25 납북피해자 가족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Date2022.11.15 By운영자02
    Read More
  15. [한변 성명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국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

    Date2022.11.11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 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

    Date2022.11.11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성명서] 정부의 중신장 인권 규탄 성명 불참 유감표명

    Date2022.11.04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 /183차 화요집회]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북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Date2022.10.25 By운영자02
    Read More
  19. [성명서] 국회 환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Date2022.10.24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제182차 화요집회] 이란의 히잡시위 유혈진압은 즉각 멈춰야

    Date2022.10.17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