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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경수 판결, 법치와 민주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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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김경수 경남도시사는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인터넷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범행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2.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조작 범행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범행의 규모나 이루어진 네이버 등 포털싸이트의 영향력은 실제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또 김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범행이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문 대통령의 수행팀장이었다. 김 도시자의 재판 과정에서 당시 문 대통령에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대선후보 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언행이 있었다. 이 범행의 사실상 수혜자로서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이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문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댓글 여론조작 범행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가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1633) 이 정권의 존립과 정당성에도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므로, 문 대통령 등 현정권은 이 합리적 의문에 대해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삼권분립의 원리는 국민주권주의와 더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이 확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속될 수 없다. 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이른바 국정 농단사태의 핵심 인물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로, 김지사는 성 부장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바도 없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는커녕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 청산위원회 구성, 법관탄핵 등 인적 청산운운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명백히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이고, 사법부 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법관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행위이다. 이는 그간 이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등 사법농단이라고 칭하며 진행한 일련의 과정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으로 사법부를 교체하려는 독재정권적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지난 대선에서 왜곡되었을지도 모를 국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질식해가는 우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집권여당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양식있는 법조인 등 지식인들은 물론, 지금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매우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9. 1. 3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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