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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성명서,미래한국에 실린글] 사법절차의 기준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로,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by 운영자02 posted Jan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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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최순실 게이트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비이성적 포퓰리즘 횡행”
“사법절차의 기준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로,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김신정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1.26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kimsj4055i@daum.net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이 “법치와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을 우려한다”며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넘어서면 안 되는 도(度)를 넘는 비이성적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변은 “모든 사법관계자는 언행에 신중해야 하고, 특검 역시 최근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대중의 정서나 대기업에 대한 일부 국민의 반감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수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인신구속에 집착하여서는 안 된다”며 “그 출범의 동기가 된 법률명칭 그대로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수사라고 하는 본류를 지키고, 대중의 정서에 휩쓸려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하 전문-

법치와 사법(司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을 우려한다 

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전시한 박 대통령 합성 누드 그림이 풍자의 선을 넘어 전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넘어서면 안 되는 도(度)를 넘는 비이성적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헌법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해당 법관에 대한 노골적인 흑색 비방, 음모론적 의혹과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루머가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이번에는 어이없게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포함한 일부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가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담당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피켓과 함께 수일 째 노숙농성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반인과 달리 법률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는 해당 법관에 대한 압박이나 명예훼손은 물론, 단순히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선을 넘어 여론 몰이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막가파식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기반을 두고 있는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의 정도가 이보다 더할 수 있을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표현의 자유를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훼손의 정도가 보편적 상식과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계속 만연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조차 흔들리게 되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법치국가인 이상 아무리 전 국민적 실망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불법성과 비리의 판단기준은 법이며, 그것을 징벌하고 소정의 책임을 묻는 절차와 방식 또한 법에 따라야 한다.

광장에 모인 집단행위와 사이버상에 무수하게 난무하는 독기서린 댓글로 사회의 제반 현상을 평가, 단죄하려 들고 여론몰이 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문명국가는 지구촌 어디에도 없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과 특검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의 사법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경쟁까지 뒤엉킨 난국이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사법절차의 기준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이며 그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부 법률가들이 벌이고 있는 노숙농성은 무모한 사법권 침해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아울러 일반인들도 법치주의와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언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사법관계자는 언행에 신중해야 하고, 특검 역시 최근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대중의 정서나 대기업에 대한 일부 국민의 반감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수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인신구속에 집착하여서는 안 된다. 그 출범의 동기가 된 법률명칭 그대로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수사라고 하는 본류를 지키고, 대중의 정서에 휩쓸려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2017. 1. 2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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