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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 코노미 톡 뉴스] [전문] 한변 "헌법재판소의 졸속 편파 재판을 규탄"

by 운영자02 posted Apr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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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톡뉴스

 

[전문] 한변 "헌법재판소의 졸속 편파 재판을 규탄"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오늘 13일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편파적이라고 규탄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

 

 

헌법재판소의 졸속 편파 재판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지명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였다가 10일에 변론을 재개한 뒤 50분만에 종결한 바 있었다. 이 사건은 2025. 1. 3. 제기된 것인데, 같은 권한쟁의 사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2023. 7. 28.경 접수되었고, 국회 유상범 의원 등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2024. 7. 12.경 접수되었음에도 두 사건은 여전히 심리 중이다. 그럼에도 유독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권한쟁의 사건만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은 2024. 8. 2. 제기되었다가 2025. 1. 23.에야 선고가 되었고, 2024. 12. 5. 각 제기된 감사원장 탄핵사건, 검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에 대한 탄핵사건은 선고날짜가 잡히지 않거나 변론 중인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반하여 증거능력 없는 검찰조서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대통령의 질문기회까지 박탈하며 여타의 사건들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다. 

게다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권한쟁의 사건의 정식 명칭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임을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사건 명칭에서부터 인정하고 있는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법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었음은 위 사건 명칭만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 권한쟁의 사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이에 관한 헌법재판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채 단순히 총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임이 분명하여 한덕수에 대한 탄핵사건은 즉시 각하함이 마땅하였음에도 해당 건에 대하여는 절차에 전혀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이자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와 재판의 목적은 헌법수호에 있다 하겠고, 재판의 심리와 진행도 사법적 절차와 증거법칙에 따라 이루어짐이 기본이다. 다만, 헌법기관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만큼 헌법재판의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적 법리적 판단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정치발전과 정국의 안정, 국가기능과 국익의 보호라는 정치적 필요성도 고려하여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내려져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 절대다수 의석의 제1야당이 무절제하게 탄핵을 남발하기 시작한 이래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온 행태들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과연 헌법수호기관인지, 어떤 재판은 황급히 처리하고 어떤 재판을 한없이 미루는 데에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심판절차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송법의 관련 규정들을 사건에 따라 적용하거나 배제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정파적 이해관계 이외에 밝힐 만한 이유가 정녕 있는지, 사법적 절차와 증거법칙이 무시된 채 진행되는 재판은 진실과 정의를 발견하여 헌법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파적인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의 절차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날로 팽배하고 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법절차의 가장 핵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기본권을 헌재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졸속 편파적 재판으로는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국론분열과 정국불안을 가중시켜 헌법의 위기만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오래지 않아 그 존재의미를 지키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2025. 2. 1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법치수호센터장 이태한

출처 : 이코노미톡뉴스(http://www.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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