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뉴데일리 줌 인터뷰] 이재원 한변 회장 "민노총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 집단 … 하루 빨 리 해산해야"

by 운영자02 posted Dec 03,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뉴데일리

 

줌人 인터뷰

이재원 한변 회장 "민노총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 집단 … 하루 빨

 

리 해산해야"

 

  • 황지희 기자
  • 이기명 인턴 기자

입력 2024-11-19 09:56수정 2024-11-19 09:56

 

"민주노총, '극단적 좌파 정치활동 단체'""간첩 3명, 일부에 불과…자진 해산해야""대한민국 안보 위협 시 투쟁…묵과할 수 없어""민노총 해산 위해 국민적 총의 모아야 할 때"

 

  •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뉴데일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뉴데일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간첩이 나온 노동조합이 정권퇴진 운동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정치 활동을 지속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노동조합'이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며 자진 해산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단체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자신들의 이익 만을 쫓아 특정 정치 세력들과 손을 맞잡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앞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된 전직 민노총 간부 3명과 관련해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 노동조합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하등의 가치나 이유도 인정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49)와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5)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모두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대해 한변은 "민노총은 그 실제 목적과 활동이 반국가적,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주된 활동이 불법적인 정치 활동"이라며 "정부는 당장 민노총이 노동조합이 아님을 확인하고 더 이상 법적 보호는 없을 것임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 ▲ 한변이 지난12일 게시한 성명서. ⓒ한변 홈페이지 갈무리
    ▲ 한변이 지난12일 게시한 성명서. ⓒ한변 홈페이지 갈무리

    뉴데일리는 18일 이 회장을 직접 만나 민노총 자진 해산을 주장하는 이유와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직 민노총 간부 3명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성명서를 낸 이유는

     

    민노총을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근로자나 기업, 사회가 발전할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싶었다. 간첩이 나온 노조가 정권퇴진운동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혔다.

     

    민노총은 노동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극단적 좌파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르면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적인 해결 방법은 (민노총을)해산시키는 것인데 확실한 법률적인 수단이 없다. '이건 노동조합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제대로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성명을 냈다.

     

    ▲현재 민노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반국가 정치집단이다. 떼강도 같기도 하다. 법이 정한 정상적인 노동쟁의 행위를 해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대우,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은 많지 않다. 

     

    오히려 협박·공갈을 한다든지 고용주를 감금한다든지. 일거리를 안 주는 사업장에서 농성하고 업무 차량 출입을 막는 등 불법행위로 '민주노총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들은 범죄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성명서에 '자진해산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 이유다.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15년, 7년, 5년을 선고했다.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는지

     

    너무 가볍다. 대한민국만큼 간첩한테 가벼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없다. 간첩죄는 국가와 국민을 노골적으로 배신한 행태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 기능의 장비를 팔아넘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야 하지 않는지 생각한다. 

     

    단순 폭행범, 상습범들도 5~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그런데 간첩은 그보다도 낮은 3년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간첩에 대한 경각심이 적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나' '간첩이 뭐 어때서' 이런 사람들조차 있는 거다. 

     

    ▲성명서에 '노동단체가 왜 해마다 8월이 되면 종북주사파단체처럼 통일 선봉대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반미운동에 광분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적은 이유는

     

    8월만 되면 종북주사파들이 통일 이슈에 집중해서 그렇다. 8·15 광복을 계기로 반일 캠페인을 하기 좋은 달이라 민노총이 선봉대에 들어가고 주력군이 되는 것이다. 경제단체협의회와 단체 협상하는 것도 아닌데 정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8월에 시끄러워지는 것이다. 

  •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뉴데일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뉴데일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민노총이 노동조합으로서 받는 법적 보호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조직권 등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보호를 받는 결사는 정당과 노동단체뿐이다. 노동자보다 기업이 사회적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단체 설립할 때부터 보호를 받는다. 일반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의 목적성이 국가에 어느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감독관청이 행정권력을 발동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을 보면 노동조합은 아무리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더라도 해산할 제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헌법소원할 방법이 없다.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나는 활동을 할 때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정도다.

     

    ▲노동개혁은 현 정부의 3대 개혁안 중 하나인데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정치적 문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활동이다. 심지어 민노총 간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간첩 활동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3명인데 이는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 배후는 북한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위험하다. 정당조직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과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 

     

    또 민노총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힘없는 근로자들을 등쳐 먹고 있는 구조다. 대기업 민노총이 근로 조건 열악을 주장하는데 사실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다. 이게 우리나라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를 좀먹는 중요한 폐단이다. 

     

    ▲향후 활동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 활동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보 등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할 경우 우리는 늘 비판하고 투쟁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비대해지는 것은 응원해야 할 '좋은 것'이다. 그런데 민노총은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숙주 노릇을 하게 됐다. 이건 스스로 개혁하든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 

     

    한변의 목적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법률가단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내외 이슈에 대해 다 언급한다. 민노총 문제는 우리 한변이 묵과할 수 없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의 노동자분은 민노총이 근로자들을 잘 챙겨주고 힘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을 거다. 하지만 조합비는 근로복지 개선이 아닌 정치활동, 종북활동하는 데 쓰인다. 전체 노동자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민노총과 결탁해 같이 시위한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실현하겠다는 사람들이 극우나 극좌다. 그들의 쟁의나 시위는 폭력적이고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황지희 기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1 언론보도 [언론보도/법률신문] 한변·북한인권 등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 개최 운영자02 2024.12.03
120 언론보도 [언론보도/ 월간조선 뉴스룸] "이재명 무죄판결, 법적 판단의 일관성 저버리고 국민적 상식 거스른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운영자02 2024.12.03
119 언론보도 [언론보도/파이낸스투데이] 한변 "文정권 적폐.비리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없다" 운영자02 2024.12.03
» 언론보도 [언론보도/뉴데일리 줌 인터뷰] 이재원 한변 회장 "민노총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 집단 … 하루 빨 리 해산해야" 운영자02 2024.12.03
117 언론보도 [언론보도/뉴데일리] 한변 "우원식, 북한인권재단 추천 판결 불복 … 의회민주주의 부정" 운영자02 2024.12.03
116 언론보도 [언론보도/디지털타임스] 나경원·한변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8년 버려둔 野, `위법` 판결 불복한 국회의장" 운영자02 2024.12.03
115 언론보도 [언론보도] 인권위 “정부, 北선원 강제송환 관련 인권침해 개선권고 수용” 운영자02 2024.12.03
114 언론보도 [언론보도/연합뉴스] 인권위 "정부, 北선원 강제송환 관련 인권침해 개선권고 수용" 운영자02 2024.12.03
113 언론보도 [언론보도/Chosun Biz] 탈북 주민 뜻과 다르게 북송 안 돼” 인권위 권고, 통일부·국정원 수용 운영자02 2024.12.03
112 언론보도 [언론보도/일요신문] 최순실 조카도 당했다…검찰 ‘통신조회’ 대상자들 법적 대응 돌입 운영자02 2024.12.03
111 언론보도 [언론보도/아주경제] "공수처 통신조회로 사찰당했다"...한변, 국가에 손배소 2심도 패소 운영자02 2024.12.03
110 언론보도 [언론보도/TV CHOSUN 뉴스] 法 "공수처 통신조회는 적법"…한변, 국가배상 2심도 패소 운영자02 2024.12.03
109 언론보도 [언론보도/법률신문] [판결] 한변 "공수처 통신조회 사찰" 손배소 항소심 패소 운영자02 2024.12.03
108 언론보도 [언론보도/뉴스웍스] 한변, 중국인 조직적 개입 네이버 댓글조작 수사 촉구 운영자02 2024.12.03
107 언론보도 [언론보도/펜N마이크] 자유·우파 변호사 모임 '한변', "친일·독재 판 친다" 서울시교육감選 진 보 단일 후보 정근식 씨에게 공개 질의 운영자02 2024.12.03
106 언론보도 [언론보도] 한변, "청문회 증인 '10분 퇴장' 조치는 국회 내 인권침해"...인권위에 정청래 의원 진정 제기 운영자02 2024.12.03
105 언론보도 [ 언론보도/뉴스웍스] 한변, 뉴스제휴 특혜 의혹 '네이버' 공정위 신고…네이버는 '무대응' file 운영자02 2024.12.03
104 언론보도 [언론보도/파이낸스 투데이] "한변, "네이버 기준미달 언론사 CP 제휴...불공정, 공정위 조사 촉구" 운영자02 2024.12.03
103 언론보도 [언론보도/뉴스웤] 한변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 삼권분립 정면 부정" 운영자02 2024.12.03
102 언론보도 [언론보도/더퍼블릭] 한변,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제동 건 법원 직격 “입법도 하고 인사권도 행 사한 국기문란” 운영자02 2024.1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