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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Chosun Biz] 탈북 주민 뜻과 다르게 북송 안 돼” 인권위 권고, 통일부·국정원 수용

by 운영자02 posted Dec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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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 Biz

 

 

“탈북 주민 뜻과 다르게 북송 안 돼” 인권위 권고, 통일부·국정원 수용

손덕호 기자

입력 2024.11.06. 12:01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탈북한 북한 주민을 이들의 뜻과 다르게 우리 정부가 북송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권고를 통일부,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선원들은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나포됐고, 이후 귀순 의사를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8월 통일부에 보호를 신청하는 등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북한 이탈 주민 지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국정원에는 인권보호관이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 모든 사람에 대해 귀순 의향과 조사 중 인권 침해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했다. 국가안보실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통일부는 인권위에 “강제북송 사건 이후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북한 주민 합동정보조사에 직접 참여해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면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올해 입안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 귀순 의향과 조사 중 이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련 매뉴얼은 올해 1월 개정했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관련 매뉴얼은 없으나, 관계기관과 협력해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통일부, 국정원, 국가안보실이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 송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내자 그 즉시 반인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북한 선원 강제 추방은 헌법으로 보장된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북송 나흘 만인 2019년 11월 11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한변은 2021년 1월 인권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2년 1심·2심에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2022년 11월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그 뒤 인권위는 이 진정을 재검토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작년 6월 다시 각하했다. 송두환 당시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전원위원회에서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보수 성향 이충상·한석훈·한수웅 인권위원은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개한 북한 선원들이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사진·영상을 근거로 “북송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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