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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송고시간2024-04-25 09:59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25일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이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강 전 부장판사는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