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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팬앤마이크] 한변 "이종근,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수임은 변호사법 위반...고발장· 징계청원서 제출"

by 운영자02 posted Apr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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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종근,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수임은 변호사법 위반...고발장·

 

징계청원서 제출"

 

박준규 기자    입력 2024.04.09 17:18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사진=연합뉴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헌법에서 정하는 변호인조력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수임제한 조항 등에 위배하는 경우엔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등에 관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이종근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s://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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