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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대한경제] 법조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확대 유예해야”

by 운영자02 posted Jan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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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신문

 

법조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확대 유예해야”

한변, 성명서 발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직까지 중소기업 대다수는 중대재해 예방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국회는 조속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에 합의해 중소기업에게 법 시행에 대처할 응분의 시간을 허여해야 마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위반이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게다가 오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 예방이나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실정이다. 건설업계 등 산업계를 중심으로 ‘법 적용 대상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법 적용 대상 확대를 다시 유예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한변은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얼마간이라도 유예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엄중한 법적 부담에 대기업같이 제대로 대비할 능력도 안되고 그럴 형편도 못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영세ㆍ중소기업이라면 사업주가 기획ㆍ생산ㆍ영업은 물론, 시설유지ㆍ안전관리까지 혼자서 도맡아 꾸려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중대재해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많은 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해 “소규모 식당이나 작은 슈퍼마켓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안 그래도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가 지극히 더뎌진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나 재해사건이 폭주하게 되면 사건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오랜 시간 고통을 받게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해 법 시행을 강행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준비도 안된 중소기업에게 감당 못할 법적 부담을 지우면서 야당이 얻을 정치적 이익이 무엇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더불어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당이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사사건건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행태는 이제 중단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비난했다.

한변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됨에도 국회 다수당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다가오는 파국을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면 야당은 더이상 공당도 아니고 민주정당이라 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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