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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차 화요집회 언론보도/ 팬앤마이크] 북한인권단체들, 시진핑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 촉구

by 운영자02 posted Jul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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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드마이크

 

북한인권단체들, 시진핑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 촉구
  •  양연희 기자
  •  최초승인 2023.07.05 09:25:18
  •  최종수정 2023.07.05 09:25
  •  댓글 0

 
“중국은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 준수할 의무 있어”
주한중국대사관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요청 서한을 전달하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사진 왼쪽부터),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사진제공: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주한중국대사관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요청 서한을 전달하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사진 왼쪽부터),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사진제공: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등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수신인으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참조인으로 명시한 해당 서한을 주한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이 서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국에 구금된 최대 2,000명의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중지를 간곡히 요청했다.

단체들은 지린성 난핑과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난핑-무산 세관이 지난 20일 3년 5개월여 만에 탈북민 북송 때문에 다시 개통됐다며, 2,000명의 탈북민들이 난핑-무산 세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북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유엔 난민협약, 1988년 10월 4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임을 상기시키면서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2,000명 탈북민을 비롯한 재중 탈북민들은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밝힌 바와 같이 최소한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이거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즉시 위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중지하고 그들과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접촉을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탈북민 강제북송이 북한의 반인도범죄 공범 역할을 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이며, 이들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사람들 중 기독교 교회나 한국 국민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심한 구타, 고의적 굶주림 등 고문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송환된 여성이 중국에서 임신한 경우 강제낙태를 당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고문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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