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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언론보도/ FN TODAY] 민주화 유공자의 정보를 공개하라

by 운영자02 posted Jul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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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

민주화 유공자의 정보를 공개하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6.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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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에서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다시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그‘민주유공자’ 명단에는 대학생들이 전경을 감금하고,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7명을 숨 지게 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프락치로 의심된다며 무고한 시민을 감금·폭행·고문한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 ‘김일성 보고문’ 작성 등으로 북한 연계 의혹이 있는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 전선(남민전) 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남민전 사건 50명, 동의대 사건 52명, 서울대 고문 사건 5명은 이미 민주화보상법 대상자로 혜택을 받았는데, 더 나아가 그 가운데 일부를 다시 민주 유공자로 선정해 계속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위 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동의 대 1명, 서울대 1명, 남민전 사건에 연루된 2명과 그 가족들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된다. 우리 국민은 불의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에 저항하였다.

2023년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려 하거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를 생각을 못한다. 권력자도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누구든 농담의 소재로 쓸 수 있다. 신문과 언론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비판한다. 그것은 현 세대가 민주화 세대로부터 받은 선물이자, 빚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국민은 그 노력과 헌신, 희생을 높이 평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2015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 률’에 따라 보상을 하였고, 세금 1169억원을 투입하여 4988명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였다.

또 민 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 결정권자가 되어, 현재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책 임지고 있다. 민주화를 이뤘다는 국민의 자부심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용인하여 왔다. 하지만 민주화는 누가 독점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이룬 성과이 고, 소리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민주화를 지지한 조용한 대다수의 국민의 성공이다.

국민 이 원한 민주화는 자유와 법치,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 사회가 되도록 지 지를 보냈고, 그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산업화에 헌신하고 이제 우리 사회의 70~80대 노인분들이 그들이 헌신한 산업화에 대한 보 상 법률을 요구하지 않고, 독립유공자와 6·25참전용사들은 그들의 헌신에 대한 명예와 최소한의 예 우 외에 스스로 법을 만들어 특별한 예우를 해달라거나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헌신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위 민주화유공법은 민주화 운동권 스스로 추가적 보상을 한다는 것으로서, 특권적 법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은 반민주·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예우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은 자유 민주주의를 확립하려는 국민적 저항운동이므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거나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한 운동은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다.

 

그 반민주·반대한민국 세력이 한 폭력까 지 보상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을 애초에 벗어난 것이다. ‘민 주유공자’명단에 남민전 사건이나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국가보훈부의 민주유공자 행적확인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납득하 기 힘들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국가와 사회가 예우하고 존경하여야 하고, 그것 이 다시 독재를 불러들이지 않는 방패막이가 된다.

그러기에 그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자들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여 그 헌신의 가치를 추앙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보상법과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의한 희생자도 공개하여 사회적 존경과 추모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은 현 사회 우리의 의무다. 민주화를 일부 운동권 세력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특권층으로 거듭나게 하려 는 ‘민주화예우법’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적이다. 민주주의는 특권이 아니라 헌신에 의해 유지된 다.

2023. 6. 2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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