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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언론보도/ 뉴데일리] 대법원도 대북전단금지법 부당 판결... 이제는 헌재가 나서야

by 운영자02 posted May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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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대북전단금지법 부당 판결… 이제는 헌재가 나서야"

한변, 9일 헌재 앞에서 제210차 화요집회 개최… 4번째 결정촉구의견서 전달

 

이바름 기자

입력 2023-05-09 15:11  수정 2023-05-09 15:11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등이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제210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서영준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을 비롯해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등이 9일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한변 등은 이날 헌재 앞에서 제210차 화요집회를 갖고 "헌재는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을 심판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밝혔다. 이제 헌재가 나서야 한다"며 "조속히 김정은 체제 수호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을 결정해야 한다. 헌재의 엄중한 헌법수호기관 책무 수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집회 이후 이들은 준비한 네 번째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2020년 7월17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인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한변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그해 12월29일 '대북전단금지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송 1,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주민에게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손을 들어 줬다.
 
3년여의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까지 이뤄진 반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고 있다. 한변 등이 2021년 3월30일과 2021년 4월30일, 2023년 1월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헌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김태훈 변호사는 "입법 소관부처인 통일부장관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 사건은 더이상 지연될 여지 없이 조속히 위헌 결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0년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2020년 12월29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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