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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언론보도 / FN TODAY] 2023년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지배 및 사법 정상화를 위한 한변 발표문

by 운영자02 posted Apr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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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지배 및 사법정상화를 위한 한변 발표문(안)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4.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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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성자 한변 사법정상화 위원장 문흥수

1. 법의 지배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은 북한 공산주의자 내지 그들과 유사한 집단 외에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의 지배 확립의 문제는 여야 문제를 초월한 정의와 상식의 문제임을 국민들과 함께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

2. 무엇보다도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정신이 수호되어야 함을 또한 국민들과 함께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

3.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함을 국민들과 함께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

4. 그러나 지난 정부 시절 진영논리에 빠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들로 채우면서 현재 사법부 위기가 왔음을 국민들과 함께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

5.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① 사법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자체내에서 진영화 내지 편가르기 현상을 결과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실력있는 법관들을 사직하게 만들었으며, ② 임성근 판사 사직관련 대국민 거짓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자행한 결과 탄핵소추 일보직전까지 가는 등 사법부의 위상을 더할 나위 없이 실추시켰으며, ③ 사법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전대미문의 법원장 선거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판사들이 본업인 재판업무에 충실하기 보다 인기관리에 나서는 등으로 법원조직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법관들의 사명의식을 황폐하게 하였고, ④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법관들의 경쟁을 통한 성실 근무 의욕을 꺾었다면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였고, ⑤ 취임당시 공약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제도의 개혁에 관하여는 시늉만 하고 임기를 마치려 들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섯달 임기가 남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함께 엄숙히 지적하고자 한다.

6. 현재의 사법부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행정부, 입법부, 언론, 학계 등에게 밝히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사법부를 만들어가야 함을 국민들과 함께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

첫째, 금년에 교체되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국민적 신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대법관, 헌재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거의 모든 대법관, 헌재재판관이 바뀌는 후진국 시스템을 어떻게든 고쳐나가야 한다.

 

둘째,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의 보직을 정한다는 법원조직법 제44조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 국회에서 조속히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은 최소한 근무평점 상위 10%에 해당하는 법관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보직의 기준을 입법화해야 한다.

셋째, 대법원 재판의 경우 연간 4만여건을 대법관 12명이 처리하면서 최소한 4인 대법관이 심사숙고하여 전원일치 합의 후 선고하여야 한다는 법원조직법의 정신이 형해화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복잡다단한 상고심 사건들을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은 상고이유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1분만에 합의를 해버리고 선고하는 결과 사실상 주심대법관 전단식으로 위헌, 위법적인 판결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상고심인 대법원 재판이 형식적으로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2심 재판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이 무엇인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법관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정 제도를 통하여 법관들의 나태와 권한남용을 막는 동시에 우수한 법관들을 우대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법관들은 최소한 한 법원에 4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타 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기준을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해야 한다. 지금처럼 매해 천여명이상의 법관들이 인사 이동하는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대한민국 밖에 없는바 그 결과 재판단절 및 지연의 폐단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여섯 째, 국민적 이목이 크거나 국가적 사건 등 중요사건의 경우 특정 성향의 법관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급법원에 3인 내지 5인의 대등한 법관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를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일곱 째, 어느 한 대법원장의 어설픈 원맨쇼가 아니라 선진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건강하게 기능하는 사법부를 속히 만들어야 한다.

7.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보수진영의 세력을 형해화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검찰을 활용하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자신들을 겨누자 그때부터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당시 거대 여당의 손을 빌어서 편법 내지 탈법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결과 수사의 전문가인 검찰이 상당한 사건에서 손을 떼고 검찰에 비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이 수사를 맡으면서 수사 지연, 수사권 남용의 사례 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헌법재판관의 다수를 진보진영 인사가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위헌이기는 하지만 법률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국민 일반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이것 또한 바로 잡아야 함을 엄숙히 국민들과 함께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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