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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문화일보] 한변, 文 살인죄 고발…“北보내면 죽는 것 알아, 미필적 고의”

by 운영자02 posted Jul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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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살인죄 고발…“北보내면 죽는 것 알아, 미필적 고의”

입력
 
 수정2022.07.18. 오후 1:31
 기사원문
 
■ 5개 혐의로 檢고발
 
탈북단체 “진상 규명하라” 탈북여성연대위원회 등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이 강제북송 최종 지시자”

반인도범죄·직권남용 등 고발

‘北김정은과 공모했다’도 적시

정의용·박지원 등 소환 임박

檢수사 칼끝, 文까지 겨누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살인죄 등 5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이 지난 6일 국가정보원 고발에 따라 해당 수사에 착수한 지 12일 만에 문 전 대통령도 고발되면서 수사가 확대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검찰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 관련자 소환 추진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A4 18쪽 분량의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귀순 어민 2명 북송의 최종 지시자라고 적시했다. 5개 혐의 중 핵심은 살인과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부분이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귀순 어민들이 귀순의향서와 보호신청서를 썼는데 이 경우 강제 북송된다면 북한은 대부분 처형을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모를 수 없기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북송 어민들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고발 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바꿨다.
 


고발장엔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모해 북송했다는 내용의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이들은 “심각한 고문이나 처형을 할 게 뻔한 북한으로 국제 법규(고문방지협약)까지 어겨가며 추방한 것은 북한이 장차 자행할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의 살해, 감금, 고문 등 반인도 범죄를 공모한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귀순 어민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직무유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혐의도 고발장에 넣었다. 이들은 “북에 귀순 어민 인계 의사를 전한 날,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은 강제 북송에 이해관계가 있고 지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과거 ‘페스카마호 선상(船上) 살인사건’(1996년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원 11명을 살해한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을 언급하며 강제 북송 행태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이 자발적 판단으로 북송을 한 것인지 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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