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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기사/아시아투데이]“검수완박 통과는 입법 쿠데타”…한변, 헌법소원 제기

by 운영자02 posted Jun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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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통과는 입법 쿠데타”…한변, 헌법소원 제기

기사승인 2022. 05.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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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서 제기된 검수완박 헌법소원 잇따라 각하
7월 국민의힘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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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25일 제기했다. 최근 헌재가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을 잇따라 각하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변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1년여 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그 입법과정도 헌법상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특히 한변은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된 데 대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입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검수완법 법안의 경우 강제처분 시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 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28조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한변의 주장이다.

한편, 헌재는 한변에 앞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원외정당 ‘혁명21’과 일반국민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잇따라 각하한 바 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와 별개로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오는 7월 12일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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