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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회장,문화일보기사/포럼]5·18 민주정신 훼손하는 與 처벌법案

by 운영자02 posted Nov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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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5·18 민주정신 훼손하는 與 처벌법案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처: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102901070211000001

기사입력 | 2020-10-29 11:5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소속 의원 174명 전원 명의로 2개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위헌성 지적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역사왜곡처벌법은 신문, 그 밖에 출판물을 이용하거나 공연물의 전시, 기타 공연한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5·18 민주화운동 개념 속에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했는데, 기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한 죄’와 정의를 달리해 개념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인데 비해 5·18과 관련해서만 지나치게 엄벌에 처해 형평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도, 5·18에 관한 일체의 이견(異見)을 봉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 처사다. 역사에 대한 시각이나 평가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법원은 심지어 지난해 11월 심각하게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받는 ‘백년전쟁’에 대해서조차 주류적·역사적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역사왜곡처벌법은 정부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그러나 학자가 사회적 통념과 거리가 있는 이론을 학술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학문은 발전하고 문명사회가 유지된다. 정부의 조사 결과와 발표도 틀릴 수 있는데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는 식이니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예술의 자유’가 질식된 전체주의 체제와 다름없다.

 

5·18 특별법은 올해 초 출범한 5·18진상조사위의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검찰에 협조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조사위가 ‘영장 청구권’을 갖게 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조사위가 정부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고, 조사위의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다. 조사위에 사실상 강제수사권과 헌법상의 영장청구권을 준 셈이어서 위헌 소지가 크다.

 

5·18민주화운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일부 편향적 시각을 빌미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다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는 도리어 퇴색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식과 품격으로 계도하는 게 곧 5·18정신이다.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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