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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변기사] “추미애 인사 전횡, 최재형 감사원장이 살펴 달라” 변호사단체 감사청구 (20200908)

by 운영자02 posted Oct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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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미애 인사 전횡, 최재형 감사원장이 살펴 달라” 변호사단체 감사청구

입력
 
 수정2020.09.09. 오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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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한 변호사 단체가 8일 현 정권에 유리하게 수사를 한 친(親)정권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박아 ‘충성·보은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난 8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검찰 인사 내용 자체에 대한 감사 청구는 유례없는 일이다.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이날 추 장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국민 감사 청구를 냈다. 한변은 감사 청구서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수사 라인 밖으로 발령 낸 것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중대 범죄임에도 인사로써 수사 및 공소유지팀을 공중분해했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정진웅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영전하고, 이것(폭행 압수 수색)을 감찰 중이었던 정진기 서울고검 검사는 좌천돼 사표를 냈다”고 했다. 한변은 또 “추 장관은 자기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 중에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시켰다”며 “(이런 인사는)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 방해이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 행위”라고 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는 공공 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해 공익을 해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3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향후 이를 검토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2년부터 5년간 접수된 40건의 국민감사청구 중 실제 감사로 이어진 사건은 5건이었다.

한변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은 친정권으로 편향됐다. 법과 원칙을 고수해온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신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 자리에 친여(親與) 인사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수차례 거절한 바 있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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