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은 3일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4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나 현재 사문화돼 암담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포박해 강제북송했다"며 "청와대 수뇌부가 직접 관여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위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살려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대사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정부에 요청하는 8가지 선언을 발표했다.
한변은 "남북의 주요 만남에서 정부는 반드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포함하고, 초중등 교과서에 북한 인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등으로 탈북민 추방 및 아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북한이 납치·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송환과 정치수용소의 폐쇄 등을 촉구하고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대북 정보 유입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주도하는 자를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관련 증거 수집, 국제사회의 공론화 작업,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의 공조관계 유지를 지속해야한다"면서 "정부나 민간단체의 북한과의 협력·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궁극적인 개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과 자유통일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탈북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은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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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03일(火) |
“北인권재단 출범·기록센터 정상화 하루빨리 이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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