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언론보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인신보호법 개정 촉구서를 국회에 제출

by 운영자 posted Jul 18,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변’은 지난 20일 법원이 ‘민변’의 구제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1일 집단탈북한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 심리결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현행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자(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으로, 이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피수용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무분별한 인신구제청구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신보호법 개정 촉구서를 오늘 국회(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에 제출함.

 

 

(1) 인신보호법은 원래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 보호시설에 수용된 정신·심리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 북한이탈주민을 염두에 둔 법이 아님.

(2) 이 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된 북한이탈주민은 실질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와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어 역시 인신보호법의 예외사유가 되어야 함.

(3) 북한은 UN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서, 북한지역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반면, 북한에 남아서 구제청구를 한다는 사람의 진정성 여부, 법률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의사확인은 거의 불가능함.

(4) 북한은 주민의 해외 이동을 철저히 억제하여 사살명령까지 내리는 등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이 납치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따른 구제청구가 이루어져 법원이 심리를 개시하는 경우, 법원이 비공개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의사는 북한에 전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위태롭게 되고 장차 북한 주민들의 북한 이탈 시도는 극도로 위축될 것임.

(5)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인신보호법 상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함.

 

 

이상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보호 중인 탈북민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재연될 여지가 있고, 구제청구 자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제2조 제1항 단서 개정).

 

 

2016년 6월 27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99 메인이미지 [토론회] 억만년의 터 ,지켜야 한다!문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을 위한 청원서제출 및 발표회(2019.7.17.) file 운영자02 2019.07.22
198 [토론회] 소상공인.장영업자 생존권 수호를 중심으로,경제약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 폭주 저지 토론회(2018.9.18) file 운영자02 2019.01.02
197 [토론회]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file 운영자02 2019.06.25
196 [토론회 안내] 한변과 변호사연합, 패스트 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 개최 file 운영자02 2019.05.03
195 [토론회 및 기사,세계일보,뉴시스] 패스트 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 file 운영자02 2019.05.09
194 [크리스챤투데이,한변기사]“살인? 음주운전? 귀순병사 보도, 심각한 인격권 침해” 운영자02 2018.02.02
193 [칼럼, 김태훈 상임대표 문화일보] 北核에 파묻힌 북한 인권 참상 ( 2018.3.16) 운영자02 2018.03.20
192 메인이미지 [출판기념회] 이용우 전 대법관님 회고록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2017.6.26) file 운영자02 2017.06.28
191 메인이미지 [초청장] 북한인권법제정 2주년기념토론회<강제북송 문제와 개선방안 > file 운영자02 2018.02.27
190 [초청장 ]문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 및 발표회 file 운영자02 2019.07.11
189 [창립4주년] 한변 임시총회 및 창립4주년 기념 워크숍 file 운영자02 2017.09.06
188 [집회 ] 조국동생 영장기각,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긴 명재권판사, 사과후 자진 사퇴하라(2019.10.11.) file 운영자02 2019.10.31
187 [중앙일보/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한변관련기사-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화요 릴레이모임 운영자02 2018.11.29
186 [중국신문기사] 강제북송반대집회에 관한기사 (2018.1.4.) 운영자02 2018.01.04
185 [조선일보기사] 남북정상회담의제에 북한인권 꼭 포함돼야 운영자02 2018.03.24
184 [조선일보/ 한변기사] “추미애 인사 전횡, 최재형 감사원장이 살펴 달라” 변호사단체 감사청구 (20200908) 운영자02 2020.10.03
183 [조선일보 기사] 이용우 前 대법관 회고록 출간 file 운영자02 2017.06.13
182 언론보도 [제217차 화요집회 언론보도/ 팬앤마이크] 북한인권단체들, 시진핑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 촉구 운영자02 2023.07.05
181 메인이미지 [제188차 화요집회 ] 이젠 북한인권이다. 북한인권법 조속히 정상집행하라! file 운영자02 2022.11.29
180 메인이미지 [제183차 화요집회 /인천광장 ] 우리국민이다! 강제북송 웬말이냐! 북한인권법 막지 말라! file 운영자02 2022.10.2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 Next
/ 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