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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권력 눈치 보며 실종된 헌재(憲裁)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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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 국회의원 오신환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수의견이 드는 이유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한 것이고, 자유위임원칙도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은 선거구민,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위임관계를 보장하고 있고, 국회법 제48조 제6항도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해석이나 그 입법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자유위임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헌법과 국회법으로 보장받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구성원리인 대의민주주의와 자유위임원칙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명시적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멋대로 그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한 이번 결정은 누구보다도 법관의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내렸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권력의 눈치나 보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현 정부 및 압도적 다수의 여당과 다른 입장에 처해 있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새로운 독재체제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할 것이다.

 

                                                                                   2020. 5.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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