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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최신기사"국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 하면 위헌"…헌법소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체' 헌법소원 제기(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인권법이 작년 3월 제정되고 9월 시행됐는데, 7개월이 넘도록 국회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체' 헌법소원 제기(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hama@yna.co.kr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임원을 12명 이내의 이사로 정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여야 동수로 나머지 이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한변은 "현재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어 인권 유린 중단 및 예방 조치가 시급한데, 국회가 장기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지체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