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스탈린 지시로 카틴 숲에서 폴란드 군 장교, 대학교수, 경찰, 성직자, 의사 등 약 2만 2천 명의 엘리트 지식층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탈린이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한 이유는 폴란드 엘리트 지식층이 소련에 다시는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카틴 숲 학살과 비슷한 비극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법조인들은 판·검사 90명, 변호사 100명 등 모두 190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의 적대세력 또는 좌익탄압 악질분자로 낙인찍혔다.
북한 김일성은 전시납북 법조인들이 한반도 적화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 점령 직후부터 이들을 철처히 조사·색출·검거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정부 진상보고서와 기념관 명단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진상조사보고서 숫자는 190명이다.
(명단 내)동명이인으로 처리된 사람들 부분도 석연치 않다.
나아가 (명단은)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인사를 잘못 포함시켰다.
그밖에 법원사 명단에 기재된 납북 판사들을 대거 누락했다.
또 기념관 명단과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을 비교해보면, 납북 법조인 규모에서 40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법원, 검찰, 변협 등 법조계는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명부작성이라는 기초적 작업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법조 후배들은 마땅히 법치주의 초석을 다진 선배 법조인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사업을 해야 한다."
이들은 북한 당국에 체포·억류되는 과정에서 세계인권 선언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강제구금 당하지 않을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휴전 협상 과정에서도 이들은 실향민으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휴전 협정 체결로 남한으로 돌아온 실향민은 한 명도 없었다.
이후 전쟁납북 법조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방기됐다.
김태훈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납북 법조인 희생을 기리는 추모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참 법조인에게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기회에 또는 기성의 법조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납북 법조인과 한국 법조계의 역사' 같은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납북경위, 북한에서의 억류 실태 등 문서, 자료 수집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기념관 납북법조인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공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예외규정이 없는지 법조인들이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또 납북 경위를 위해 가족들을 만나 실제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심층면접 및 분석 연구가 절실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납북법조인 백서 발간을 제안한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긴요하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과 실현에 기여를 한 법조 선배들의 공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 75주년 제헌절에, 정전협정 제 70주년을 앞두고 전시 납북 법조인을 재조명하는 일은 도덕적 의무이자 법적 책무임이 분명하다.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