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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세미나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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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세미나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1.   지난 달 24일 윤미향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운동 시민연대를 비롯한 여러 종북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고,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하며, ‘북한 주적을 철회해야 하고,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은 북한 때문이 아닌 한미동맹 때문이라는 등의 문제발언이 쏟아져 나온 데 대하여 한변은 2024. 2. 1.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   위 세미나가 논란이 되자 윤미향은 최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평화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을 뿐 개별 참석자들의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뺌하였으나언론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윤미향은 위 세미나에서 직접 인사말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체제를 해결할 길을 이 토론회에서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단순히 평화를 모색하자는 의도로 위 세미나를 연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또한 김광수는 위 세미나를 둘러싼 각종 비판을 두고 정의의 전쟁에 입각해서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면 북의 입장에서는 수용된다는 의미에서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발언하였다고 둘러댔으나김광수의 이번 세미나 발언은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가 그간 표방해온 위장평화전술 기조를 김정은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언명에 맞추어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이므로위와 같은 변명이 얼마나 설득력있는지는 의문이다.

4.   위 세미나는 그동안 북한을 비호하던 여러 종북단체들이 평화를 운운하며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다가최근 북한이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화전양면전술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규정하며 무력행사의 대상이라고 선언하자북한의 태도변화에 맞추어  그간의 입장을 정리하고 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

5.   그런데 한변은 위와 같은 북한의 느닷없는 태도변화를 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미화하는 세미나를 주최하고 발제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궤변으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윤미향과 김광수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윤미향과 김광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고발하는 바이다.  

2024. 2. 1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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