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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변, 국가인권위 소위원회 결정 후속조치 방해 범행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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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국가인권위 소위원회 결정 후속조치 방해 범행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공수처 고발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사무총장 박진, 침해조사국장 안성율, 조사총괄과장이 경우 등은 국가인

권위원회 소위원회 중 하나인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2023. 8. 1. 15:00 소위를 개최하여 진정인 정의기억연대의 종로경찰서장에 대한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사건을 재재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한 후 그 안건을 인용할 것인지, 즉 종로경찰서장이 수요시위 보호요청을 외면하고 방치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볼 것인지를 두고 표결에 부쳐 그 표결결과 찬성 1(김수정 위원), 반대 2(김용원 위원, 김종민 위원)으로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다고 선언한 바 있었음.

 

2. 이에 대하여, 같은 날 위원장 송두환, 사무총장 박진은 침해조사국장 안성율, 조사총괄과장 이경우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알게 되자, 이러한 기각결정은 인권위법 상의 의결정족수 규정 등에 따른 적법타당한 결정임이 명백하여 논란의 여지조차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각결정을 무효화시킬 것을 획책하고, 자신들은 인권위 소위원회의 진정사건 결정에 관하여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안성율, 이경우 등이 법령에 따른 권한으로서 위 진정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신속히 당사자통지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사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 진정사건에 대한 당사자통지 및 사건종결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여 김용원 소위원장의 비판과 항의가 있었던 2023. 9. 7.까지 4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

 

3. 또한 위 송두환, 박진, 안성율, 이경우는 공모하여, 2023. 9. 8. 오후 시간불상경 김용원 소위 위원장의 위 진정사건 기각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하여 언론에 그 책임을 김용원 소위 위원장에게 뒤집어씌우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기로 결의하여 공문서에 해당하는 그 보도자료에 마치 소위원회가 진정사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인권위법 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완전히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기재하고는 김용원 소위 위원장의 기각결정 근거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기각결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는 허위 내용 등을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 허위공문서를 그때쯤 인권위 출입기자들 수십명에게 배포하여 그 내용대로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음.

 

4. 이들의 위 범죄사실 중 위 제2항은 형법 제123, 30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위 제3항은 형법 제227, 229, 30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4, 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한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왜곡·마비시키고 있는 이들의 황포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돕고자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023. 11. 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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