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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구속기소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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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 김태은)323일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변은 지난 2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를 조직적으로 개입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혐의로 문 대통령을 고발하였고 현재 전광훈 목사와 같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의 주요 범죄 혐의자들 13명은 이미 지난 130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검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이 사건의 전말은 밝혀진 상태이다.

 

3. 이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이 남아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왜 청와대가 그토록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개입하였는지, 문 대통령 평생소원이었던 송철호의 당선이 어떠한 과정과 누구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는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4.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리하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목사를 구속 기소하였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혐의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본질이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에 의한 선거개입이라는 점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수사 자체는 이루어져야 한다.

 

5.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하였고, 자신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천인공노할 관권 부정선거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신속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3. 2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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