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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관사 재태크나 하려면 대법원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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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남 고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을 공관에 입주시키고 손자들을 위해 공관에 미니 축구골대, 목조 그네, 모래사장을 설치했다고 한다. 또한 함께 입주한 며느리는 2015년부터 한진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사건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사건이며 그 밖에 다수의 한진 사주 일가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부패방지법 및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다.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1항은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관을 활용해 아들의 재산증식을 돕고 공금을 이용해 공관에 손주들의 놀이시설까지 설치했다. 공적 용도로 사용해야 할 공관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명백히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이며 법관윤리강령상 청렴성에 반하는 행동이다.

또한, 며느리가 한진 사내변호사임에도 공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은 한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이다. 법관윤리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다시 한 번 땅바닥에 떨어졌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행태는 사법부의 수장에 의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 차원을 달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대임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즉각 물러나기 바란다.

 

2019. 4. 2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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