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7. 2. 27. (월)17:30
장 소 :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3길 7 (마포역과 합정역 사이)
안 건 :
1. 정관 개정 (제27조 1항 “다음과 같이” 문구 삭제) : 국가인권위에서 총회통과 원함.
2. 국가인권위에 보고할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2월말까지 보고/ 정관30조,32조)
3.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기념 토론회(3월2일) 준비 건
4. 기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