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변·대수장, 위헌인 지소미아 파기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일시: 2019. 9. 16.() 오후 3

장소: 헌법재판소 앞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수장) 및 애국시민들과 함께 위헌인 지소미아 파기결정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기 위해 16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후속으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을 제기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은 8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3. 그러나 우리 정부가 2016. 11. 2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본과 지소미아를 맺은 것은 한··일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각지대 없이 강력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강화가 절실한 가운데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간 일본을 비난해온 한국이 안보문제로 확전시키는 것은 명분 없고 국익에도 크게 반하는 조치이다.

4.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주한미군의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실망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은 10일 대남용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지만 합참은 발사체의 정확한 고도나 속도는 밝히지 않았다. 올해 북한의 10차례 도발 중 발사체 고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관계까지 경색된 것이 미사일 궤도 분석에 차질을 일으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2)이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6)을 규정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기한 만료 90일 전인 8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 할 것이다.

6. 이러한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권력을 위임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들의 선거권 및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헌법의 통치원리에 해당하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한다.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소미아 파기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7.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의 편에 서서 지소미아 파기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한미동맹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2019. 9. 1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1. [ 제233차 화요집회 ] 중국은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Date2023.11.07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 한변, 국가인권위 소위원회 결정 후속조치 방해 범행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공수처 고발

    Date2023.11.07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3. [제232차 화요집회] 유엔은 이번 총회 북한인권결의한에 강제북송 책임자로 중국을 명시하라

    Date2023.11.07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4. [ 제231차 화요집회 ] 전몰 유엔군을 기리며 '유엔과 북한인권' 세미나 개최

    Date2023.10.24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 탈북민 강제북송 구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Date2023.10.24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6. [230차 화요집회] 박진 외교부장관은 강제북송 중단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것을 요구하라 (첨부,공문)

    Date2023.10.17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7. [제229차 화요집회 ] 통일부는 납북자대책팀에 재일교포 북송사업 문제를 포함하고, 국회는 조속히 북인권재단이사를 추천하라!

    Date2023.10.11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8. [성명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규탄한다

    Date2023.10.11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9. [성명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Date2023.09.27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제228차 화요집회]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Date2023.09.26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1. [성명서]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임명동의로 사법 정상화를 꾀하라

    Date2023.09.26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재차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취소 소송 제기

    Date2023.09.22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3. [성명서] 통계조작 의혹은 역대급 국정 농단으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야

    Date2023.09.21 By사무처
    Read More
  14. [성명서] 국방부는 군기강 문란자인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엄중히 처벌하고 군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하며, 민주당은 특검 논의를 중단하라.

    Date2023.09.20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 제226차 화요집회] 민주당은 대놓고 탈북민을 "쓰레기"로 경멸한 의원을 출당시켜 의원직을 박탈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속히 출범시켜라!

    Date2023.09.15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 한변, 창립 제10주년 기념식 및 북한인권 논문 공모전 시상식, 김태훈 명예회장 출판기념회

    Date2023.09.15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 /제225차 화요집회 ] 중국은 2,600명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석방하라!

    Date2023.09.05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8. [성명서]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을 부정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철회하라

    Date2023.09.01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 제6회 북한인권상 시상식과 ' 북한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세미나

    Date2023.08.24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20. [성명서] 타락한 정치와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사법부의 정화와 쇄신이 시급하다 (20230816)

    Date2023.08.16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