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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조선일보] 한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by 운영자02 posted Ma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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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이민준 기자

입력 2024.04.25. 10:4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뉴시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뉴시스

한변은 이날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형사34부는 합의재판부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고발 대상에는 퇴직 전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포함된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은 1년 7개월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난 12일 진행됐다.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한 심리는 작년 말에 끝났다. 전체 사건의 심리가 절반 이상 진행된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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