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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뉴데일리] 변호사 단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시기상조"

by 운영자02 posted Apr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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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시기상조"

 

  • 어윤수 기자

입력 2024-03-27 15:50수정 2024-03-27 15:55

 

"피고인 방어권 행사 곤란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10대 공약 중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27일 한변은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는 점으로 인해 입법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공약인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큰 변동임에도 졸속으로 입법하면 사회 혼란이 예견되는 만큼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갖춰진 다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지금 입법을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성립할 수 있게 하는 '비동의 간음죄'는 젠더 갈등의 뇌관으로 불리며 법조계에서도 신중한 도입이 요구돼 왔다.

     

    그러나 본지 단독 보도([단독]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10대 공약 포함 … 성추문 논란, 젠더 갈라치기로 모면하나)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환경·사법윤리·행정자치·노동·여성 분야 공약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2월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된다"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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