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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언론보도/ 뉴데일릴 ] 한국판 카틴 숲 학살···6.25 납북 법조인 숫자는?

by 운영자02 posted Jul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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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TV] 한국판 카틴 숲 학살···6.25 납북 법조인 숫자는?

판·검사 90명, 변호사 100명 등 모두 190명···"최종 집계 아냐, 더 늘 수도"피납 선배 법조인들 희생 기리며, 법치주의 수호 결의 다지는 세미나 열려

곽수연 기자

입력 2023-07-18 16:55  수정 2023-07-18 19:48

▲ 납북법조인ⓒ뉴데일리tv

카틴 숲 학살 사건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스탈린 지시로 카틴 숲에서 폴란드 군 장교, 대학교수, 경찰, 성직자, 의사 등 약 2만 2천 명의 엘리트 지식층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탈린이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한 이유는 폴란드 엘리트 지식층이 소련에 다시는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카틴 숲 학살과 비슷한 비극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기자, 문인, 학자, 공무원, 우익인사 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많은 법조인들을 북으로 납치해갔습니다.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법조인들은 판·검사 90명, 변호사 100명 등 모두 190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북한이 대한민국 법조인을 납치해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전시납북 법조인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법치주의 선봉에 섰다.
이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의 적대세력 또는 좌익탄압 악질분자로 낙인찍혔다.
북한 김일성은 전시납북 법조인들이 한반도 적화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 점령 직후부터 이들을 철처히 조사·색출·검거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전협정을 맺은지 70주년이 됐지만, 납북된 법조인을 추모하는 기념비, 기념공간은 커녕 이들의 명단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납북된 선배 법조인들의 희생을 기리며, 법치주의 수호 결의를 다지자는 의미로 <휴전 70주년: 6.25전시 납북법조인 재조명 세미나>를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6.25납북자법에 따라 발간된 정부 진상보고서와 기념관 납북자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정부 진상보고서와 기념관 명단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념관 명단에 나온 납북법조인 피해자 숫자가 187명이다.
반면 진상조사보고서 숫자는 190명이다.
(명단 내)동명이인으로 처리된 사람들 부분도 석연치 않다.
나아가 (명단은)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인사를 잘못 포함시켰다.
그밖에 법원사 명단에 기재된 납북 판사들을 대거 누락했다.
또 기념관 명단과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을 비교해보면, 납북 법조인 규모에서 40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 이사장은 납북법조인 명부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해하며 법조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법조인 명부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법원, 검찰, 변협 등 법조계는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명부작성이라는 기초적 작업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법조 후배들은 마땅히 법치주의 초석을 다진 선배 법조인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사업을 해야 한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음 토론자로 나와 납북 법조인들이 1948년 건국 이후 배출된 법률가 중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초기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로 납북된 법조인들은 북한 당국에 아무런 위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 특히 전쟁과 관련이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이들은 북한 당국에 체포·억류되는 과정에서 세계인권 선언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강제구금 당하지 않을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휴전 협상 과정에서도 이들은 실향민으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휴전 협정 체결로 남한으로 돌아온 실향민은 한 명도 없었다.
이후 전쟁납북 법조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방기됐다.
김태훈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납북 법조인 희생을 기리는 추모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참 법조인에게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기회에 또는 기성의 법조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납북 법조인과 한국 법조계의 역사' 같은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전시납북 법조인 명단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전시 납북 법조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신력 있는 명단 작성이 시급한 문제다.
이를 위해 납북경위, 북한에서의 억류 실태 등 문서, 자료 수집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기념관 납북법조인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공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예외규정이 없는지 법조인들이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또 납북 경위를 위해 가족들을 만나 실제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심층면접 및 분석 연구가 절실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납북법조인 백서 발간을 제안한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인지연 한변 홍보위원장은 전시납북자, 납북법조인 문제는 끝난 문제가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시납북자, 납북법조인 피해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자행한 중대범죄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긴요하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과 실현에 기여를 한 법조 선배들의 공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 75주년 제헌절에, 정전협정 제 70주년을 앞두고 전시 납북 법조인을 재조명하는 일은 도덕적 의무이자 법적 책무임이 분명하다.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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